광양시에서는 24.5.21. 강원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의 농장간 전파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은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 농장 스스로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것을 당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데, 사육돼지와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의 야생멧돼지가 자연숙주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돼지인 혹멧돼지(Warthog), 숲돼지(giant forest hog) 또는 Bushpig는 감염이 되어도 임상증상이 없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보균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돼지 말고는 유일하게 Ornithodoros spp.에 속하는 물렁 진드기(soft tick)가 이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돼지나 야생멧돼지를 물어서 질병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이에「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금지
– 전실에 출입하기전 장화 갈아신기 및 대인 소독실시
– 농장 내,외부 및 기계, 장비의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자세한내용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