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5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 설정·운영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2025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설정·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과 감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산림청의 공고를 승계,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112일간 산불 조심기간을 운영한다.

광양시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상 상태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산불 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 계획도 마련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나뉜다. 자연적 원인으로는 번개, 화산 폭발, 자연 연소 등이 있으며, 인위적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성묘객 실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광양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1. 소각 금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및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2. 입산 제한 준수: 입산 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가능 여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
  3. 화기 및 인화물질 휴대 금지: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휴대 금지.
  4. 흡연 금지: 산림 또는 산림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산불 신고 및 대응 요령 안내

광양시는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신고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산불 발생 장소, 시간,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인근 행정기관, 산불 감시원, 마을 이장 등에게 즉시 신고.
  • 신고처: 중앙 산불 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소방서(119), 경찰서, 군부대.
  •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한 산불 신고도 가능.

광양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산불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농업 부산물을 파쇄하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 근무를 편성해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히 처벌한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광양시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예방은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이다”며,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재만 기자
한재만 기자
광양 P사 32년 근무, 정년퇴직. 취미활동 :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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