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만원씩 1년 지원…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모집

광양시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올해 53명 모집한다. 전라남도와 연계된 사업으로 신청자의 자격 요건, 중복 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다음달 확정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찾기에 편리하고 친절한 광양시청 민원실. 사진=문성식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자며, 노동자나 사업자 등 일하는 청년이다. 연령기준은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197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이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며,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 거주중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공무원 및 공무직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역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청년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061-797-1994)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사업 전라남도 홍보물, 올해 시군별 선정 인원은 500명이다. 사진=문성식
문성식 기자
문성식 기자
섬진강과 백운산 매화꽃 피는 광양에서 30년째 살고 있다. 인간존엄과 창작에 관심이 있어 사회복지와 문예창작을 전공했다. 현재는 광양시니어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