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뿌리는 ‘산분장(散粉葬)’ 합법화…광양시, “이미 준비된 도시”

광양시립영세공원 내 부부ㆍ개인 자연장지. 면적 2,001㎡, 2,000기 규모다. 자연장지에서는 잔디 밑에 뿌리는 산분장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45년이다. 사진=박준재
광양시립영세공원 내 가족 자연장지. 면적 481㎡, 500기 규모다. 사진=박준재
광양시립영세공원 내 문중ㆍ종중 자연장지. 면적 1,523㎡, 2,000기 규모다. 사진=박준재
광양시립영세공원 내 산분장이 가능한 42㎡ 규모의 유택동산. 사진=박준재

보건복지부가 산분장(散粉葬) 합법화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조성사업 신청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월 14일 산분장을 명문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1월 2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산분장은 강·산·바다 등에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골분, 骨粉)를 뿌리는 장례 방식으로, 기존에는 법적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과 방식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산분장 허용구역. 이미지=박준재
해양 산분장은 ‘항만법’, ‘어장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 법적근거에 따라 광양항과 광양만에서는 해양 산분장이 금지된다. 자료= 광양시

이번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화장을 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과 장례 방식을 정한데 의의가 있다.

복지부는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로 △해양 △골분 산분시설이 갖춰진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지정했다.

장례 방식은 해양 산분장의 경우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수면 가까이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뿌려야 하며, 생화 외 다른 물품은 바다에 투기할 수 없다.

육상 산분장은 30cm 이상 깊이에 골분과 흙, 생분해성 용기만 묻을 수 있고 유품은 포함할 수 없다.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는 골분을 잔디 아래에 뿌리거나 흙과 섞은 뒤 충분히 물을 뿌려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용기는 생분해성 소재여야 한다.

장사법 변천추이 등 관련 자료(보건복지부). 이미지 정리= 박준재

복지부는 “산분장 합법화는 납골당 포화와 장례 비용 절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장례문화 도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화장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 점을 감안해 장기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2025년 산분장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신청 마감은 4월 18일이며, 국비 70%가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활용면적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김수일 노인복지팀장

광양시, 산분장 법제화 대응 “이미 준비된 도시”

이와 관련,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김수일 노인복지팀장은 지난 3월 28일 광양시청에서 기자와 만나 “광양시는 장례문화 변화에 발맞춰 오래 전부터 선제적으로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을 확보해왔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광양시립영세공원을 통해 산분장도 무리 없이 운영 가능한 준비된 도시”라며, “광양시는 산분장 합법화에 따른 별도 부지 조성 없이 기존 자연장지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수일 노인복지팀장과의 일문일답

Q. 광양시 노인인구는?

A. 현재 광양시 총인구는 15만4970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516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6.2%입니다. 타 지역에 비하면 우리 광양은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Q. 2024년도 광양시 사망자와 화장률은?

A. 지난해 광양에서는 960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해마다 비슷한 수치입니다. 화장률은 91.4%로, 2024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e하늘정보시스템에 따른 전국 화장률 95.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Q. 광양시 현재 봉안시설은?

A. 광양시립영세공원 봉안시설 중 제1봉안당은 9757위를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 잔여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근 3만 위 수용 규모의 제2봉안당(매화당)을 마련해두었습니다. 특이하게도 750㎡ 규모의 야외 봉안담도 운영 중이며, 이곳은 아직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Q. 광양시 산분장(散粉葬) 조성계획은?

A. 최근 산분장 합법화와 관련해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적합한 공간이나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광양시는 봉안당 포화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지난 1992년부터 자연장지와 유택공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300에 69만520㎡(20만9003평) 규모의 광양시립영세공원을 개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부부·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문중·종중 자연장지 등 총 4005㎡, 4500기 규모의 잔디형 자연장지 산분장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45년입니다. 또한 42㎡ 규모의 유택동산에서도 산분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장례 관련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장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도의 산분장지 마련 없이도 기존 시설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광양시민들께 당부 말씀?

A. 광양시가 이처럼 장례문화에 있어 양호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광양시립영세공원 인근 마을 주민들의 희생과 양보 덕분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해당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장례관련 문의는 ‘광양시립영세공원(061-762-4449)’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광양시니어신문 기자 ▪︎보호관찰소/소년원/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근무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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