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인화)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수수료 가격을 인상한다.
지난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수료 가격을 조정(신설·동결·인상)한다. 현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2007년 인상안을 적용해 오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1리터(50원)가 신규 보급되고, 3~50리터 모두 인상되지 않고 동결된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납부칩은 5리터(130->160원) 30원, 20리터(530원->640원) 110원, 60리터(1530원->1910원) 380원, 120리터(3120->3820원) 7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1kg 25원에서 32원으로 7원 오른다.
이와 함께, 광양시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방문해 배출 스티커를 구입, 부착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은 기존 72개 품목(116개 세부기준)에서 116개 품목(219개 세부기준)으로 확대되고, 평균 수수료가 20.2% 인상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은 가전제품류(냉장고 포함 9개 품목), 생활용품류(자전거 포함 48개 품목), 가구류(장롱포함 23개 품목), 주방용품(식기 세척기 포함 12개 품목), 욕실 용품(세면대 포함 6개 품목),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5개 품목), 사무용품 및 기타(전자복사기 포함 13개 품목) 등이다.
시는 “1인가구 증가 등 생활환경의 여건 변화와 처리비용의 상승에 따라 쓰레기(생활·대형·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분류기준 외 예외로 적용되는 참고할 사항이다.
첫째, 상기 기재 목록 이외의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 폐기물의 품목이나 규격 등을 상기 기록된 목록의 품목 및 규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둘째, 잡재 물류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된 깨진유리, 사기그릇, 도자기, 화분, 타일 등을 말한다. 배출시에는 5~10Kg용 PP자루에 담아 배출하고, 1일 30Kg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리모델링 등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 후 처리해야 한다.
문의 : 광양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61-797-2791, 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