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 기능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4일 광양시 골약동 장애인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 기능 이상자를 대상으로 장애 등록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 등록 대상은 췌장 이식을 받고 관련 진료기록 및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혈액 내 포도당 농도 140mg/dL 이상, 당회뇨 0.2nmoI/mmol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 장기적·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우며 검사에서 췌장 기능 저하가 확인된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 당뇨가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인지가 핵심 기준이다.
장애 등록을 희망할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받은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실사를 거쳐 심사 결과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통보되면 최종 장애인 등록 및 안내가 이루어진다.
췌장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 기준 충족 시 제공되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 출산 비용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는다. 다만 췌장 장애인은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전기요금·도시가스·이동통신 요금·고속도로 통행료·철도 및 지하철 요금 감면, 공과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공립 공원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상속·증여세 감면과 함께 공공주택 특별분양,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입 장애인 전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골약동 장애인 담당자는 “아직까지 홍보 부족인지 췌장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이 없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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