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역 내 외식·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및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광양시 소재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외식업소와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불일치하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전화(061-120, 1330) 또는 관광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민원 등록 후 담당자가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신고 시에는 영수증, 사진, 구체적인 일시와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광양시청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061-797-2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