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동 어울림 체육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사진=김민철
광양시 금호동 어울림체육관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사진=김민철
광양시 청사 본관. 사진=김민철

광양시가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우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은 법정 비율 이상의 충전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는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 미이행 시설 7개소를 적발하고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내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만 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을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 시에도 단속 대상 포함된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충전시간 초과 주차’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며, 공동주택 내 안내방송과 홍보물을 배포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관심사인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난2024년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신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부의 2030년 신차 등록 기준 전기·수소차 40% 보급 목표에 발맞춰, 단순한 보급을넘어 충전 인프라와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광양시 환경과(061-797-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