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식당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새 분류돼, 예약 부도 시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은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또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으며,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반드시 환불해야 한다.
예식업의 위약금도 현실화돼, 예식 당일 취소 시 총비용의 최대 7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숙박업은 천재지변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여행업은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일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1985년 제정된 분쟁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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