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아동양육비를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1만 명가량 늘고, 주거·법률·의료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을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5906억 원보다 354억 원(6.0%) 늘어난 규모다.
내년부터 복지급여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인 가구 월 272만9540원, 3인 가구 월 348만3373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로 약 1만 명이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미혼모·부·조손가족·청년 한부모(25~34세)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33만 원으로 인상되며,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도 연 9만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적발 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대상 무료 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올해 4억9200만 원에서 내년 6억3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경계선지능 아동 300명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진단비도 새로 반영됐다. 매입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올해 326호에서 내년 346호로 확대된다.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총 13명이 증원된다.
선지급 신청 편의를 위해 간편인증 서비스가 도입되고, 채무자 소득·재산조사 및 압류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회수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또한 이혼 소송 등에서 활용할 ‘자녀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예산 5000만 원)도 추진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확대된 예산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주거·법률·양육비 지원을 촘촘히 추진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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