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붙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주차한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하다. 주차 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 구역 입구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적발 시 동법 제1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자격 박탈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 일정 시간과 관계없이 잠깐 정차하는 것도 일절 금지된다. 노인이나 임산부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므로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빗금 친 부분은 휠체어 승하차 구간으로 전용 주차구역에 포함된다.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주차 단속은 연중 휴일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제보로 고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차 구역 이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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