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포스터. 이미지=광양시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청년부부로, 부부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년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신청자 1명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단 하루라도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다.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비자를 유지 중일 때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부부의 새로운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부부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문의 : 광양시 출생보건과(061-797-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