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 시간은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단,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CCTV 45대, 이동식 단속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주민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할수있는 주민신고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반경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인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개소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5개소는 연중 24시간 신고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6개소는 단속시간이 종전 10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짧아졌고 24시간 연중 운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아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시민 안전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시설물 정비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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