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소투표, 선상투표와 거소불명 등록자 투표 참여 방안을 지난 2일 안내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기간은 5월 6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5일간으로, 우편이나 방문제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에서 5월 30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없거나, 선거일인 6월 3일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대상이다.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거주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거주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거소투표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선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선상투표 대상 선원은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해운법」 제4조제1항),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해운법」 제24조제2항), 선박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해운법」 제33조제1항) 등에 승선하고 있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는 승선예정인 선원이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장 확인 후 팩스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거소불명 등록자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소재불명으로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된 경우를 말하며, 1년 경과 후 2차례 공고에도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을 때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주소로 변경된다.
거소불명 등록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거쳐 거소투표 또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신고는 구·시·군청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거소투표 신고서를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오프라인 방식이 있다. 이들은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투표에는 신분증명서 지참이 필수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