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일 등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증여 등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최고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등기 의무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등을 활용해 등기 기한이 임박한 대상자를 확인한 뒤 문자메시지로 등기 의무와 신청 기한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
시는 2024년부터 올 7월까지 총 2600건의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살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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