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이후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미처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범칙금을 물리는 현행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합성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개선 내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정리=박준재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범칙금’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제재가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상속받은 자동차를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 지연이나 유족의 정신적 충격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의 경우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신청 지연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범칙금(또는 과태료) 면제 사유를 구체화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문이 사망자의 주소지로만 발송돼 상속인이 제때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 통지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확인되면 즉시 이전등록 의무와 제재사항을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에게 형식적인 절차와 과도한 제재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