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선수 폭행 사실이 확인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즉시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확정했다. 조사 결과, 해당 지도자는 훈련 태도를 문제 삼으며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자격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은 어떤 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체육계 폭력에 대한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로,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 동안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접수된 198건의 사건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올해 월평균 신고 건수(38.7건)보다 약 2.7배 증가했다.
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에서 소극적인 체육단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재의요구나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검토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폭력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폭력은 결코 지도행위로 포장될 수 없다”며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원칙 아래,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