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와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주요 내용을 알렸다.
이 보험은 국민이 태풍·홍수·호우·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다.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재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총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며,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 가입 대상이다. 주요 보상항목은 △주택(일반 80㎡ 기준 소유자 8천만 원, 세입자 1천200만 원) △온실(1천㎡ 기준 868만 원) △소상공인 상가(소유자 1억 원, 세입자 5천만 원) △공장(소유자 1억5천만 원, 세입자 5천만 원) 등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홍수·호우·지진·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해일 등이며,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 발표 이후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가 보상 대상이 된다.
가입은 읍·면·동을 통해 안내장을 배포하고, 대상자가 가입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지자체 1차 실사와 보험사 최종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보험증권 및 가입증명서는 시와 가입자에게 각각 전달된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일반가입자 55% 이상, 차상위계층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7% 이상이며, 재해취약지역 내 저소득층은 전액(100%) 지원받는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금리우대, 수수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한 가입물건이 풍수해·지진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난복구사업 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재민 구호비용 및 의연금 등은 조건에 따라 별도 지원된다.
광양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며 “보험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처: 광양시 안전과(061-79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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