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2011년부터 보급, 권장됐으나 질소산화물(NOx)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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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9400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가 설치된 사업장의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 배출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 시설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민간 또는 공공시설의 가스열펌프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양시 환경과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실시,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사항이 발생된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61-79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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