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살고싶은 도시 광양 시청사. 사진=이경희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일 등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증여 등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최고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등기 의무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등을 활용해 등기 기한이 임박한 대상자를 확인한 뒤 문자메시지로 등기 의무와 신청 기한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

시는 2024년부터 올 7월까지 총 2600건의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살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