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 해당 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하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근거리 장애물을 감지하면 급가속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장치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와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최대 19m)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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