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5년 누락된 세원 발굴로 재정 확충 나서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2025년 누락된 세원 발굴을 통해 재정 확충에 나선다.

광양시는 지난 1월 31일 시정 보도를 통해 “2025년에도 건전 재정을 위한 세입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공정한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상속 부동산, 존속 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토지 지목 변경, 차량 구조 변경, 건축물 신·증축 등 다양한 과세 대상에 대해 사전 납부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또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양시는 매월 관련 부서로부터 과세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내문을 발송하며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취득세 미신고 사례 4,147건을 적발해 사전 안내했고, 327억 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양시는 또한, 부동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정보를 파악해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 내역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상속세 및 지방세 납부 상담과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상속등기 절차 안내 및 한정 승인 등 상속 재산 정리 컨설팅을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경기 침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해 더욱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세무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2025년에도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세정 역량을 발휘해 광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재만 기자
한재만 기자
광양 P사 32년 근무, 정년퇴직. 취미활동 :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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