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상수도과는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옥내 급수시설 개량’, 수도관 세척 또는 교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이 고갈될 때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옥내 급수시설 개량은 반드시 필요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이 고갈될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규모는 광양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2항에 따라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로 연면적 85㎡ 이하 주택,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연면적 130㎡ 이하 단독 및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등이다.
상수도과 관계자는 “이런 지원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하여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 공급을 받아 생활에 불편함이 줄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의 : 광양시 상수도과(061-797-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