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양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가 후견인 도움을 받아 인간으로서 권리 및 존엄한 인격체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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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서비스 진행절차는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신청 후견지원 여부 검토(후견 필요성 및 후견 지원사항 등) 후견심판청구 준비(후견인 후보자 선정절차 진행, 후견심판청구 서류 준비) 후견심판청구 접수 가정법원 심리 후 후견심판결정 공공후견인 활동 및 후견감독사무 시행 등으로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가정법원 후견심판청구 비용(실비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월 최대 40만 원) 지원이다. 이 사업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를 사유로 후견을 청구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환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시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시민·후견인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시민 등이다. 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자체장이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피후견인이 되면,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병원진료·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후견인 자격은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자, 형 집행중인 시민 등 민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서,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된다.

공공후견인 선정절차는 광역치매센터 공공후견인 모집·선발,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수료 및 위촉장 수여, 치매안심센터 후견인 추천 및 후견심판청구 진행으로 선정된다.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은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가족이 있으나 소외된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의 : 광양시 치매안심센터(061-797-4120)

김려윤 기자
김려윤 기자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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