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단속 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반복 단속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광양시 관내에서 운전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접수하고 있다.
신청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광양시청 교통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안드로이드·아이폰 공통)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광양시청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차량 1대당 휴대폰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번호 변경이나 탈퇴 시에는 별도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상습·반복 위반 차량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서비스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안내는 1일 1회로 한정된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신고제 및 인력에 의한 현장 단속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반복 단속되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광양시 관내에서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광양시 교통과 교통지도팀(061-797-2868·2869)

![[기자수첩] 광양시 노인복지, ‘생애복지 플랫폼 3.0’으로 촘촘해지다](https://gy-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4/광양시청-노인복지과-사진-안성수-218x150.jpg)







![[길 위의 광양사(史), 제2부 길 위의 사람들] ⑯ 이순신의 길잡이, 어영담과 진월 선소(船所)](https://gy-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4/진월-1-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