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대규모 할인 시즌에 맞춰 진행되며,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 등이 주요 대상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위조상품이나 불법 식·의약품 판매 게시글을 차단하고, 타인의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한 반복적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범죄 규모는 약 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건수가 2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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