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가 불법하도급 262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 근로감독에서는 171개 업체가 1327명에게 9억9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5억5000만 원은 즉시 청산됐으며, 나머지 4억4000만 원은 청산이 진행 중이다.
또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이 적발돼 9개 업체가 형사입건되고, 64개 업체에 1억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으로, 공공공사 16개 현장과 민간공사 79개 현장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공공기관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AI 기반 불법하도급 탐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부처 협업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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