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현금 계산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압류금지 금액 상향, 자료=법무부, 자료정리=박준재
생계비계좌 도입에 따른 변동 사례, 자료=법무부, 자료정리=박준재

채무를 진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보장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며,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월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지방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빚이 있는 채무자가 A은행에 200만 원, B은행에 1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과거에는 두 은행 모두 출금이 제한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은행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200만 원 전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B은행 예금 중에서도 50만 원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압류금지 생계비를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9년 이후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 저소득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됐다. 사망보험금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재도 월 185만 원까지의 생계비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가 진행된 뒤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되며, 생계비계좌 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