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 면세유 배정량이 확대되고,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도 새롭게 배정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29일부터 현재 379리터에서 569리터로 50% 확대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한 LPG 화물차 이용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확대 배경에는 환경 규제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 화물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2023년 말부터 1톤 이하 경유 화물차 생산을 중단하고 LPG 모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LPG 화물차는 2022년 6634대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2622대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LPG는 경유에 비해 연비가 낮아 농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농업용 LPG 화물차는 현재 1만2000여 대에 달하며,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거리형 방제기를 새롭게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2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추가된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