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조작을 방지하는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행 법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운행 속도를 시속 25km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최고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해 시속 100km에 달하는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면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며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의 핵심은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속도 조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과 제품 본체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이들 제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