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4가지 유형의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국가 지원이 제공돼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특화주택은 단순히 거주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과 멘토링,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자녀 양육 가구에 주택 설계와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됐다.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에 76억원, 청년특화주택 3개소에 4.8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4가지 유형별 특징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 지역 맞춤형 설계 가능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새롭게 도입된 유형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장려, 귀농·귀촌 유도 등 지역 정책 목표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임대유형은 영구·국민·행복·통합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도 청년(19~39세), 신혼·한부모, 중소기업 또는 산단근로자, 장기근로자, 제대군인, 다자녀·장애인 등 지역 필요에 따라 설정 가능하다.
선정방식은 추첨제나 우선순위제 중 선택할 수 있고, 소득, 다자녀, 청약저축, 지역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거주기간도 기본 10년에 추가 연장 4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설계와 주민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가 용이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 주거와 복지를 한번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주거 공간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 편의시설로는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시설이 기본으로 갖춰진다. 규모는 1~2천㎡ 수준이다.
복지 시설로는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이 함께 설치돼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 구간별 쿼터제로 운영된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전체 입주자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30% 이상, 100150%는 15% 이상 배정된다.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임대유형은 영구·행복·국민·통합공공임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청년특화주택 – 도심 역세권에 청년 맞춤형 주거
미혼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과 대학생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
입지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우수 입지에 공급되며, 주거 공간은 청년이 선호하는 평형에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특화시설로는 피트니스룸, 세탁실 등 청년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갖춰지며, 멘토링, 심리상담 등의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입주자 선정은 추첨제로 운영된다. 입주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2026년 예산안에는 청년특화주택 3개소에 4.8억원의 건설비가 신규로 반영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일과 주거를 동시에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과 업무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특화시설로 공유오피스, 회의공간, 창업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이 함께 조성돼 입주자들이 주거와 업무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창업가들에게는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며,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는 직주근접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주자 선정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순차제로 운영되며, 소득 등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 일정
국토부는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청·영남·호남권과 수도권·강원권에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모 접수는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