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와 임대 사용이 가능했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9월 1일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 농업기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예약제 시범 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왔다.
기존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해 계절별로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들이 한정된 수량으로 재고가 없어 사용을 못하는 등의 농업인들 불편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시는 기존 현장 접수 방식과 예약제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예약 가능 기종은 계절 수요가 높은 ▲트랙터 ▲잔가지 파쇄기 ▲굴착기 ▲고추 건조기 ▲승용 이앙기 ▲원형 결속기 ▲사각 결속기 ▲콩 탈곡기 ▲퇴비 살포기 총 9종이다.
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근무일 기준 사용일 10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예약 가능하다. 단,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며, 1농가는 기종별로 1대만 예약할 수 있다. 기본 임대 기간은 3일이며,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3일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임대 예약제 운영 지침을 이미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061-797-3433)과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6(061-797-3533)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광양 시민이나, 광양시 관내 경작지를 경작하는 농어민 중 농업기계 임대가 필요한 분은 가까운 임대사업장에서 신분증이나 경작 증명서를 제시하고 필요한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결속기 외 일부를 제외하고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가 가능하며, 운반 비용은 1,000원/km로 별도 부담이다.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는 임대 기계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전화나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는 농업기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안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