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청소년 부모의 성장과 가정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부모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200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024년 귀속 소득 판별 서류 적용)인 가구이다.
해당 가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가족 상담 전화(1577-4206)로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