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 당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가 시행됐다. 이미지=광양소방서
한 개인 사업장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현장이다. 사진=광양소방서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가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됐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광양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강옥 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소방서는 ‘119 생활안전 순찰대’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김덕연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주임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화기사용 위험요인 제거, 낙하물 안전조치, 청각장애인 단독보형감지기 설치 등 생활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소방서는 최근 화재 피해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광양시 중동 주민 A씨를 방문해 가스타이머콕과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안전 지원을 펼쳤다고 전했다. 김 주임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광양시니어신문 기자 ▪︎보호관찰소/소년원/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근무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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