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주민들의 대피공간인 비상계단에 생활용품이 놓여 있다. 사진=곽재하

아파트 비상계단이 생활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광양시의 한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은 28일 다용도실처럼 자전거, 장난감 자동차 등으로 막혀 있었다.

아파트 계단은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대피용으로 또는 소방활동용으로 쓰인다.

이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비상계단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화재시 대피용임을 알면서도 비상계단에 자전거, 화분을 놓아 두거나 쓰레기통이나 택배용 배달상자를 놓아두기도 한다”고 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소방활동을 방해해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아무것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