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로 계약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광주전남특별시·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전국 시·도 및 시 단위 지역이 모두 포함되며,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일괄 부과된다.

관계기관 관계자는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