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시장 박성현)가 순천세무서(서장 정규명)와 협업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2026년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 1차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일 광양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순천세무서 서동정 납세자보호실장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자동신청제도를 설명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오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반기 신청·지급 제도로,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된다. 서 실장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안내한 뒤 개인별 상담을 실시했다.
이어 광양시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박선경 씨가 상속·증여 관련 재산세 및 어르신을 위한 지방세 절세 팁 4가지를 안내했다.
상속·증여 후 재산세는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광양시는 주택분 본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 상속받은 집이 여러 채인 경우 각 주택별 고지서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등 특례 해당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지방세 절세 팁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전화로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자동 이체 신청 시 세금 1000원 공제, 심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경우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 공동명의 차량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무주택 자녀가 어르신 집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상속 취득세율 2.8%에서 0.8%로 인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 적용에 따른 지방소득세(국세의 10%) 연동 절감 등이 소개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복잡한 세금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알기 쉬운 세금 교실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며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 2차 교육은 오는 10월 23일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광양시 세정과(061-797-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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