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026년 적용될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전국 평균은 하락했지만 서울은 유일하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공개한 기준시가안에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상업용 건물은 0.7%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시 내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 건물로 총 249만 호다.
지역별로는 서울만 상승세다. 서울 오피스텔은 1.1%, 상업용 건물은 0.3% 올랐으며 전남(-5.75%), 대구(-3.62%), 세종(-2.96%) 등 대부분 지역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전체 고시 물량의 76%인 189만 호를 차지했으며, 경기가 90만5000호로 가장 많고 서울 71만9000호, 부산 23만 호 순이었다.
기준시가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적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상속세·증여세 역시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과세기준이 된다.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4일까지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같은 기간 운영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최종 확정된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면 2022~2023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2024년 급락했으며, 올해와 내년도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오피스텔은 8.05%, 상업용 건물은 5.34% 상승했고 2023년에도 각각 6.06%, 6.32% 올랐다. 2024년 오피스텔은 4.78%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고, 기준시가는 최근 2년간 소폭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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