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이나 고령자 증가와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내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을 소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림=픽사베이
2026년도 재가급여 이용월액, 자료=보건복지부, 자료정리=박준재
2026년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자료=보건복지부, 자료정리=박준재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0.9182%)보다 소폭 인상돼, 가입자 1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약 1만8362원으로 517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돌봄 서비스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감안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인상된다. 1등급 수급자는 월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이용횟수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난다.

또한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가 연 12일로 확대된다. 단기보호는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 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확대된다.

방문요양·목욕 서비스에는 중증 가산제가 확대·신설된다. 방문요양은 시간당 2000원,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이 추가되며, 방문목욕은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동행 지원과 낙상예방을 위한 재가환경 지원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도 강화된다. 동일 기관 1년 이상 근무자와 위생원까지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수혜 비율은 14.9%에서 37.6%로 확대된다. 장려금 규모는 최대 월 18만 원으로 인상되고, 농어촌 등 인력난 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또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이수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15만 원의 승급수당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근속 7년차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 맞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재택의료센터 250개소와 통합재가기관 350개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생활공간 형태의 유니트케어 시설은 80유니트까지, 의료처치가 가능한 전문요양실은 9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어르신들이 익숙한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관련 포스터,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