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28일까지 신청

광양시가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28일까지 감면신청을 받는다. 광양시가 도로에서 진·출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수는 약 2000여 곳이다. 광양시 관내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총 1937건 7억8400만 원이며, 25% 감면으로 6억2700만 원(도세 6100만 원, 시세 5억6600만원)이었다. 사진은 중동 소재 한 건물의 4×5m 정도 규모 진·출입로다. 1년분 사용료 약 25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 사진=문성식

광양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생안전 지원을 위해 2025년 3월 부과 예정인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 감면 부과 조치를 단행한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28일까지 감면신청을 받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간 매출 150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희망자는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3월 중 부과될 202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한해 기한 내 신청분에 감면이 적용된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올해도 동일한 감면률을 적용, 경기 침체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심화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회복에 기여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란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용료다. 고속·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그 외 지역 도로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며, 공익 목적의 점용이나 재난 상황 등 특별한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김낙균 도로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광양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해 민생 안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로과(전화: 061-797-3483, 29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성식 기자
문성식 기자
섬진강과 백운산 매화꽃 피는 광양에서 30년째 살고 있다. 인간존엄과 창작에 관심이 있어 사회복지와 문예창작을 전공했다. 현재는 광양시니어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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