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인화)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최대 20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라 전기승용차 250대, 전기화물차 100대 등 총 350대를 지원하며, 차종에 따라 최대 20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광양시는 이번 보급사업에서 전기승용차는 최대 108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2050만 원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급 차량은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90일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관내 법인·기업으로 제한된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당 1대씩 지원되며,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차량을 매각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양시는 일부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을 적용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전환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다.
광양시는 이번 보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광양시 누리집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원 가능 차종을 확인한 뒤, 전기차 제조·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광양시는 2024년까지 전기차 3025대를 보급했으며, 총 509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했다. 또한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용 435기, 부분공용 1046기, 비공용 382기 등 총 1863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광양시 황광진 환경과장은 “전기자동차는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보급사업이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와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광양시 환경과 기후환경팀(061-797-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