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주택, 준주택 또는 기타 장소에서 기르는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주소 및 전화번호)나 동물 상태(유실,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동안에는 과태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이때, 내장형(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 형태로 부착)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사항 변경은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의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광양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광양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로 등과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광양시 농업정책과 동물등록 관련 문의(061-797-3726) / 동물등록 변경 관련 문의(061-797-3543)
광양시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 | |||
업체명 | 업체전화번호 | 주소 | 비고 |
강남동물병원 | 061-763-9987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65번지 16호 | 내장형 |
광양동물메디컬센터 | 061-792-7501 | 전라남도 광양시 사동로 70 (중동) 2층 | 내장형,외장형 |
매일동물병원 | 061-761-0355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95 (광양읍) | 내장형 |
온누리 동물병원 | 061-794-7582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36번지 12호 | 내장형 |
요셉동물병원 | 061-763-7582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76 (광양읍) | 내장형,외장형 |
중마동물병원 | 061-793-0075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06번지 5호 | 내장형 |
한강동물병원 | 061-792-0081 |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678번지 5호 | 내장형,외장형 |
수동물병원 | 061-791-7585 | 전라남도광양시중마용소6길9 | 내장형 |
티아라 펫 | 061-761-6747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36번지 5호 | 외장형 |
애견종합할인마트 | 061-791-8944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156 (중동) 1층 | 외장형 |
※내장형 등록시 등록비 지원(최대 4만원 지원, 동물병원에서 바로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