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청사. 사진=이경희

전라남도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05곳을 대상으로 합동 위생점검실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1곳(5.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 3월 27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조리장 위생관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7건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7건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5건 ▲조리실 청결 및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등이다.

특히 건강진단 미실시는 식품위생법상 매년 의무 사항임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관광지 음식점 위생관리를 지속 강화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