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을 신청 접수한다.
이번 접수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등을 규명해 과거와 화해 및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8년 2월 25일까지(공휴일 제외)다. 신청자격은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 해당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등이다.
신청서는 전라남도청과 도내 22개 시·군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접수하며,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진화위 과거사정리위원회(02-3393-9700), 전남도청 자치행정과(061-286-3562), 광양시 총무과(061-797-32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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