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사진은 순천시 소재 지정 현수막 공공 게시대 이미지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박준재
정부는 2025년 11월 18일부터 금지광고물 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담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이 시행 된다고 발표했다. 금지광고물에는 단어・문구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문구가 쓰인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정리= 박준재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일부 정당이 특정 국가나 인물·단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대량 게시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9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혐오 표현 여부 판단이 어려워 적시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졌다.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행안부는 현행 법령 범위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내용상 금지되는 광고물을 △범죄행위 정당화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 방해 △사행심 조장 △인종·성차별 등 인권침해 △기타 법률 금지 내용 등 6가지로 분류했다. 특정 국가나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담은 경우에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해치는 표현은 제한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왜곡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된다.

금지 여부는 1차적으로 지자체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후 처리한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 정당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