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맞춰 공무원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고 2025년 12월 시행 예정임을 공고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정리=박준재
공무원 징계규칙 개정내용. 자료=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스토킹이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앞으로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도 엄정 처벌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던 스토킹 비위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하는 행위를 말하며, 음란물 유포도 포함된다. 이들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특히 고의로 저지른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은닉·방조 행위도 새롭게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은닉’, ▷상대방이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운전을 권유하는 ‘방조’ 행위 모두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는다. 특히 음주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은닉 교사 행위는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은 행안부 블로그나 법제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비위는 엄격히 징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엄정한 징계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