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주소지가 광양이 아닌 전국의 기부자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다. 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기부 혜택과 참여 방법을 안내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쓰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한다.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된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는 광양시 특산품·생산품 답례품이 기부 포인트 방식으로 주어진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부금은 광양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기부자는 일반 기부와 지정 기부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일반 기부는 사용 사업이나 목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광양시 전체 발전과 복리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광양시의 특정 ‘시민 대상 사업’을 직접 골라 기부하는 형태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 또는 은행 앱에 접속해 회원가입이나 간편 로그인을 한 뒤, 지역 선택에서 ‘전남 광양시’를 지정해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 영업점을 직접 찾아 기탁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한 뒤, 답례품 신청 안내를 받아 주문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주소지가 광양이 아니더라도 광양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기부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광양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와 답례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광양시청 총무과 고향사랑팀(061-797-2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