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광양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 건강을 신속하게 회복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2월 보건 복지부 사회 보장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광양시 는 이를 통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존의 제한적인 지원 대상 조건들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어야 지원 했지만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산모(1인)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산모는 최대 100만 원까지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80만 원에서 20만 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타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도 4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금 신설이다. 2025년 개원 예정인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그 배우자) 에게 는 본인 부담금 전액이 지원된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청은 출산 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이용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타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확인서와 영수증 제출, 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일 경우에는 영양제 구입 비용 등 산 후 조리를 위해 사용한 물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광양 합계 출산율 1명)으로, 이는 전년도의 0.78명에서 더욱 하락한 수치이다. 이런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로, 앞으로 한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 산후조리지원 확대는 국가 미래를 위한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산모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광양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광양시보건소(061-797-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