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선거제도②] 거동불편 선거인에 ‘투표편의 차량’ 지원

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편리한 투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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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 거동 불가하면 ‘거소투표’ 가능

2편 :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규, 이하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이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별도 신고절차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김태주 선거1계장은 13일 선관위에서 기자와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는 투표편의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들이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선관위 김태주 선거1계장과의 일문일답.

Q.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제도란?

A. 국회의원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이 해당됩니다. 교통편의는 선거인의 주거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이 제공됩니다.

Q. 차량지원 신청 기간은?

A.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일 전일인 오는 4월 4일까지, 선거일 투표는 오는 4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보내 줍니다.

Q. 차량지원 신청은 어디에?

A. 차량지원 신청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061-761-1390) 또는 지체장애인광양시지회(061-761-4500)에 하시면 됩니다.

Q. 차량지원 신청시 알릴 사항은?

A. 선거권자 이름, 실제 주거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등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Q. 이외 선거 관련, 선거인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A. 선거기간 중 이사할 예정인 선거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사하고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선거는 새로 이사한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그러나 3월 20일부터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 전(前) 과거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거동불편 선거인 차량지원 신청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061-761-1390)
▷지체장애인광양시지회 (061-761-4500)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광양시니어신문 기자 ▪︎보호관찰소/소년원/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근무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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