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콘테이너 선적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고액 채납자 및 체납액 현황. 자료=관세청, 자료정리=박준재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 사례. 자료= 관세청, 자료정리=박준재

관세청이 지난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3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명·691억 원이 늘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 올해 새로 포함된 체납자는 개인 11명과 법인 22곳 등 33명(682억 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역업자 장대석(71) 씨로 4483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중에서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가 1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 100억 원 이상인 9명이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하는 등 소수의 악의적 체납자에게 체납이 집중됐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 기준 35%, 금액 기준 83%를 차지했으며, 의류 등 소비재가 10%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해 9억 원을 체납한 수입업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성분을 조작해 81억 원을 체납한 업자 ▲참깨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해 9,349억 원을 체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부산에 ‘125추적팀’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 원 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납자 은닉재산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25)로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